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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88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원고는 2015. 3. 23.경 피고에 대하여 전남 장흥군 E, F 중 합계 29,90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 11,326.89㎡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인 양계사 7동(이하 ‘이 사건 양계사’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ㆍ신고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의 불허가처분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대규모 양계사(부지면적 29,905㎡) 설치시 G마을 등 주변지역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친환경 청정마을 이미지 훼손이 우려됨(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제58조 제1항 제4호 부적합 2) 신청지 인근 G마을은 분지형 지역으로, 지형특성상 남동풍(습한 해풍)이 불어올 경우 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양계사 설치시 악취ㆍ분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인근 마을주민의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 허가기준 부적합 3) 양계사 진입을 위해서는 농로(길이 400m, 폭 3m)를 통행하여야 하나, 대형차량 진입시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교행지 및 우회도로가 없어 인근농경지 경작을 위한 농기계 출입시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이 예상되어 진입도로 확보계획이 미흡함(이하 ‘제3처분사유’라 한다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부적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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