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7 2017구합103084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신축)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2. 3. 피고에게 당진시 B 답 4,08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1,382.4㎡ 규모의 동ㆍ식물 관련시설(견사) 9개 동(이하 ‘이 사건 견사’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다. 가.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생산을 위하여 대규모 경지정리지역(쌀 생산기반)의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에 위치한 지역으로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축사(견사)가 건립될 경우 농지의 잠식과 주변 농지의 경작활동에 피해가 우려됨. 나.

신청지는 지방하천인 C 인접 지역으로 하천 호안이 정비되지 않아 집중 호우시 배수불량,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임. 다.

신청지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되어 장기간 수도작 농업을 영위한 답(畓)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의 규정에 의거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동 기준 1-라-(2)의 규정에 의거 주변 환경오염(수질, 토양, 소음)이 예상되므로 대규모 축사(견사)의 입지에 적합하지 않음. 피고는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건축신고(신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견사를 신축하는 행위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