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29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2010. 3. 31. 그 소유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피고인 C과, 상피고인 C(실무자는 상피고인 D)이 이 사건 건물을 개축하여 1, 2층을 사용하고, 3층은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은 개축을 임대인의 간섭 없이 진행하되 다음 항목의 기준을 충족하여 설계 시공한다’고 되어 있고, 상피고인들은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과 협의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공사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불법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② 상피고인 D은 ‘P이 건축허가와 상관 없는 건축물 내부철거공사를 먼저 시작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P도 이 사건 건물 외부 벽체까지 철거할 생각은 없었으나 건물 내부를 철거하던 중 외부까지 손상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9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