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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216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청장은 2006. 6. 19.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C 일대 16,974㎡를 D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을 위한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7. 4. 5.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 인 가를 하였다.

나.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 정자들( 이하 통칭하여 ‘ 원고들’ 이라고 함) 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중 E 블럭 내에 있는 대지 소유자들이며 피고는 위 E 블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원고( 선정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 E 블럭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에 동의를 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원고들은 건축법 제 17조의 2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규정 건축법 제 11 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⑪ 제 1 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ㆍ 개축 ㆍ 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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