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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1 2014고정82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연면적 368.79㎡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2009. 12.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건물 128.04㎡ 2층 2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2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 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6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나. 위 건물 옥탑 층에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철재 고정식 사다리를 철거하고 3층 천정 부분을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막은 후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4층 바닥면적 72.25㎡를 2등분하여 각 외부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물 2가구를 무단 증축하였다.

2.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다가구주택에서 3가구를 8가구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증설된 5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분 합계 4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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