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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92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E를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건축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사의 건축주가 아니라 시공사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는 벌금 500만 원이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음)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8조 제 1 항은 “ 도시지역에서 제 11조 제 1 항, 제 19조 제 1 항 및 제 2 항, 제 47 조, 제 55 조, 제 56 조, 제 58 조, 제 60 조, 제 61 조 또는 제 77조의 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1조 제 1 항은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건축주뿐만 아니라 공사의 시공자 까지도 그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시공자에 해당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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