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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4고단116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 2011.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연면적 346.21㎡ 규모의 3층 건축물을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115.99㎡ 면적의 1층 1가구를 3가구로, 115.11㎡ 면적의 2층 1가구를 4가구로, 115.11㎡ 면적의 3층 1가구를 4가구로 만들어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11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고,

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4층 옥상에 옥탑층 벽면을 해체하고 철근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외부 출입문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바닥면적 72.8㎡ 면적의 건축물 1가구를 증축하였다.

2. 누구든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12가구로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대수선으로 추가된 9가구에 대한 7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판시 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판시 미신고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판시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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