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05.08 2014허618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향상된 벗겨질 수 있는 밀봉을 구비한 의학용 용기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 2004. 7. 29./ 2005. 6. 16./ 제10-2007-7001785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2. 6. 13. 보정된 것) 【청구항 1】유연한 중합체 필름으로 제조된 의약품의 저장을 위한 용기로서, 용기는 구부러진 파열 영역(5)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 및 비교대상발명들의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에 의해 연결되는 적어도 2개의 일직선부(7, 8)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벗겨질 수 있는 밀봉을 포함하는, 유연한 중합체 필름으로 제조된 의약품의 저장을 위한 용기에 있어서(이하 ‘구성 1’), 벗겨질 수 있는 밀봉의 구부러진 파열 영역(5)은 일직선부(7, 8) 사이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 구부러지고(이하 ‘구성 2’), 상기 적어도 2개의 일직선부(7, 8)는 서로 평행하며 상기 적어도 2개의 일직선부(7, 8)는 서로 상쇄하는(이하 ‘구성 3’), 유연한 중합체 필름으로 제조된 의약품의 저장을 위한 용기 【청구항 2~7, 9~14】각 기재 생략 5)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의 제2, 3항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3호증) 2001. 4. 16.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2001-0031996호에 게재된 ‘선택적으로 파열가능한 시일을 가지는 다중구획의 유연성의학 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1]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4호증) 2002. 11. 18.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0351555호에 게재된 ‘비경구유체용용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