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10.14 2009나117944
특허권침해금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 1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쓰리엠컴퍼니는 광지향성 필름을 비롯한 광학 필름 등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나.

항 기재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고, 원고 한국쓰리엠 주식회사는 원고 쓰리엠컴퍼니로부터 위 특허발명에 관하여 한국내 제조, 사용, 판매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은 전용실시권자이다.

피고는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광소자, 광부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쓰리엠컴퍼니의 특허권 1) 원고 쓰리엠컴퍼니는 다음과 같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아래에서는, 청구항 1, 2, 5, 6의 발명을 각 ‘특허발명 1, 2, 5, 6’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 특허번호 : 제398940호 출원일 : 1997. 8. 29. 등록일 : 2003. 9. 8. 발명의 명칭 : 다양한 높이의 구조화면을 갖는 광지향성 필름과 이러한 필름으로 구성된 물품 특허청구의 범위 및 주요 도면 : 청구항 1, 2, 5, 6의 기재 및 주요 도면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특허발명 1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1면과, 제1면에 대향하고 있으며 프리즘 요소의 어레이를 구비한 구조화면을 포함하는 광지향성 필름으로서, (a) 각 프리즘 요소는 피크 위치에서 교차하는 대향면을 구비 (b) 프리즘 요소의 어레이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 (b1) 적어도 기준면으로부터 제1거리에 배치된 피크를 갖는 제1프리즘 요소의 적어도 일부분을 포함하는 제1영역 (b2) 제1영역에 인접하고 있으며 기준면으로부터 제1거리보다 짧은 제2거리에 배치된 피크를 갖는, 제1프리즘 요소의 적어도 일부분을 포함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