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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8 2017허295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1, 2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지용성 유기 UV 흡수제의 수계 농축 생성물 형태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 제출일/ 출원번호 : 2008. 6. 30./ 2007. 7. 9./ 2010. 2. 8./ 제10-2010-7002757호 3) 청구범위(2015. 9. 25. 보정된 것) 【청구항 1】하기 화학식 (2)의 비스-에틸헥실옥시페놀 메톡시페닐 트리아진(이하 ‘이 사건 트리아진’)인 지용성 유기 UV 흡수제 (b)의 존재하에 1종 이상의 에틸렌계 불포화 단량체의 불균일상 라디칼 중합으로 제조된 중합체 담체 (a)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 중합체 담체 (a)에 대한 지용성 유기 UV 흡수제 (b)의 중량비가 중합체 담체 100부 당 80부 이상인(이하 ‘구성요소 2’), UV 방사선의 손상 효과로부터 인간 및 동물의 모발 및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이하 ‘구성요소 3’), 평균 입도 1000nm 미만의 농축된 수성 중합체 분산액(이하 ’구성요소 4‘) <화학식 (2)> 【청구항 2~6, 8~11】각 기재 생략 【청구항 7, 12~21】각 삭제 4) 주요 내용 기술분야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지용성 유기 UV 흡수제의 존재 하에서 에틸렌계 불포화 단량체의 불균일상 라디칼 중합으로 제조되고, 중합체 담체에 대한 UV 흡수제의 중량비가 중합체 담체 100부 당 UV 흡수제 50부 초과인, 지용성 유기 UV 흡수제를 함유하는 입도 1000nm 미만의 농축된 수성 중합체 분산액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또 다른 측면은 UV 흡수제를 함유하는 이러한 수성 분산액의 제조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제조된 수성 분산액은 미용 용도, 바람직하게는 선스크린제(sunscreen)에 유용한 성분이다.

수성 상 중에서의 미용 UV 보호용으로 등록된 UV 필터의 수는 매우 적다.

불행히도, 이들 UV 흡수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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