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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02 2015허35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1, 10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C/ D/ E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4. 5. 27. 보정된 것) 【청구항 1】풍력 터빈으로서, 적어도 2개의 구조부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적어도 하나의 연결 영역을 각각이 갖는 복수개의 구조부(이하 ‘구성 1’); 2개의 구조부의 적어도 2개의 연결 영역을 서로 체결하기 위한 복수개의 동일한 체결 수단(이하 ‘구성 2’); 및 복수개의 체결 수단 모두를 개별화하여 복수개의 체결 수단으로부터 각각의 체결 수단을 구별하기 위한, 인접한 체결 수단에 대한 또는 복수개의 동일한 체결 수단의 각각에 대한 식별자를 포함하고, 각 식별자는 각각의 위치에 배치되며, 상기 각각의 위치는 각각의 체결 수단에 대하여 개별적이며, 식별자는 연결 영역에 부착되는 것(이하 ‘구성 3’)을 특징으로 하는, 풍력 터빈 【청구항 2~24】각 기재 생략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8호증) 2003. 2. 20. 공고된 독일 특허공보 DE 10144167 C1호에 게재된 ‘풍력발전기(Windenergieanlage)’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1]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9호증) 2000. 10. 26. 공개된 국제공개공보 WO 00/63565호에 게재된 ‘기계 판독 가능한 정보메모리를 포함하는 고정수단(FIXING MEANS WITH MACHINE READABLE INFORMATION MEMORY)’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12.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20 전부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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