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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9억 4,160만 원의 거액인 점, 이 사건 피해자가 14명에 이르는 다수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용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지위라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돈이 없어 대여를 해 주기 곤란하다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도록 요구하여 실제로 피해자 I(피해금액 1억 2,800만 원), J(피해금액 1억 4,800만 원), K(피해금액 1억 3,810만 원), U(피해금액 1억 350만 원), M(피해금액 1억 150만 원), N, O, P, E 등은 피해금액 대부분을 대출로 마련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더 이상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 받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는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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