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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나4144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320,00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6. C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5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2. 8. 16. E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2,750,000원을, 2012. 8. 17. C 명의의 계좌로 7,251,256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나. C는 “사실은 C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37,000,000원의 채무와 C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금원을 마련할 의사였을 뿐, 피고가 제2금융권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에게 51,000,000원을 빌려주면 제1금융권에서 금원을 대출하여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예정이 아니었으며, 달리 원고에게 약속한 조건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치과의사인 피고가 현재 신용이 좋지 않아 제2금융권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월 이자가 1,000,000원이 나오는데 피고에게 3개월만 51,000,000월을 빌려주면 제1금융권에서 다시 금원을 빌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72호 사건에서 2014. 7. 17.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불복하여 C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2014노679호 사건에서 2014. 11. 28. C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C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대법원 2014도17276호 사건에서 2015. 2. 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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