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에 있는 주식회사 태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중원구 E 외 10필지에 공동주택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 매입을 위한 대출 관련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금원을 투자하면 내가 책임지고 사업목적 부지를 확보하고 일을 추진하며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것이며, 사업 수익금의 50%를 주겠다. 만일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2013. 4. 30.까지 1억 9,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고, 금융권 대출 업무는 지인인 F에게 의존하는 상태로 그 성사 여부가 극히 불분명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위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1억 9,5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3. 1. 31.경 5,000만 원, 2013. 2. 7.경 3,000만 원, 2013. 3. 29.경 3,000만 원, 2013. 4. 11.경 2,500만 원, 2013. 4. 15.경 5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3. 통장사본, 공동사업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D가 아닌 I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는 돈이 없어서 아버지의 돈을 빌려서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와 공동주택신축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