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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1 2017고단14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경 시흥시 C 204호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실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E에게 “ 내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 진행이 어렵다.

돈을 빌려 주면 신용등급을 올린 후 한 달 안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한 뒤, 위 공증 사무실에서 ‘ 채권자는 2016. 4. 27. 4,4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6. 5. 27.까지 지불 키로 한다.

’ 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도박 등으로 인한 개인 채무가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 일부 변제)

1. 예금거래 내역서, 공정 증서 정본,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완제 확인서(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대출금 완납 증명서( 제이티 친 애저축은행), 씨티은행 부채 잔액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4,16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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