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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13 2019노402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검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를 면제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 있던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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