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강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 3학년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불특정의 아동청소년을 범행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