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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27 2019노4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주장(검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재범위험성 등의 사정에다가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를 모두 면제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성기 등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은 것이다.

피해자는 아직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크나큰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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