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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19 2020노17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검사)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과 검사) 1)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주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를 모두 면제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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