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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07 2019노442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이 너무 가볍다.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장에 기재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

2. 피고사건 부분

가.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약 4년간에 걸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신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데에는 그 면제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공개ㆍ고지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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