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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2:50 경 서울 노원구 D, 지하 1 층에 있는 단란주점 'E '에서 주점 밴드 마스터로 근무하는 피해자 F(51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음악에 대한 견해 차이로 감정이 상하자 피해자에게 “ 싸움 잘 하느냐.

한 판 붙자. ”며 시비를 걸고, 술값을 계산한 후 배웅에 나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이에 주점 업주 등의 제지를 받아 주점 출입구 쪽으로 걸어 나가 던 중 출입문 옆에 있는 맥주상자에서 맥주 2 병을 꺼 내 양손에 들고 상하로 교차시켜 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허리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턱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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