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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4 2017고단11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15. 14:3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운영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 오지 마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근처 마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 수 개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는 취지로 말하며 위 소주 병을 바닥에 수 회 집어던졌다.

2. 피고인은 2017. 8. 15. 16:25 경 위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 들어가려 했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근처 마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죽이고 일로 교도소 가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위 소주 병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외부에서 그 출입문 등에 소주병을 던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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