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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2고단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20: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736-81 구로 시장 내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B(57 세) 가 피고인의 지인들 과의 술자리를 간섭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소주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및 다발성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각 사진,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형법 규정 신설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임 법정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 선고형의 결정] 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직접 가격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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