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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과도를 휴대하여 민원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과도를 휘둘러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장소와 범행 방법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려고 노력하였으며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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