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수급신청을 위하여 B 주민센터를 찾은 민원인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B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3: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B 주민센터 내에서, 며칠 전 기초수급관련 상담을 받은 후 자신이 부당하게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는 센터를 찾아가 상담창고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음에 올 땐 칼 들고 온다고 했지 ”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사회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고 공무원을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내용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징역 6월)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6월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