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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노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위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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