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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29081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6. 2. 2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주장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식당의 업주이고, 원고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는데, 2014. 9. 2. 피고가 주방에서 원고에게 파가 어디 있는지 수차례 물어도 원고가 모른다고 하는데 화가 나 후라이팬으로 원고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원고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갑제1호증 불기소이유통지 등에 따르면 피고가 후라이팬으로 원고의 머리를 내리쳐 원고가 치료기일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정도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사고라고만 한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1) 치료비 손해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타박상으로 인하여 E 의원, F 의원, 영남대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561,19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위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폭행사고 후 피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함으로써 치료비 손해를 이미 배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치료비 손해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폭행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폭행사고가 일어난 경위, 상해의 정도, 원고가 이 사건 폭행 사고 후 일시적으로 위 식당에 계속 근무한 사정, 피고가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00만원이 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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