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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9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2.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의 대기실에서 원고에게 “씨발년아, 빨리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갈 거다”라고 하자, 피고는 원고의 반말에 화가 나서 원고의 오른쪽 뺨을 발로 걷어차고 원고의 허벅지 뒤쪽 부위와 무릎 부위를 걷어찬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원고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기왕 치료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88,4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내용, 횟수, 정도, 상해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88,400원 및 위자료 1,500,000원 합계 1,588,400원(= 88,400원 1,500,000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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