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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52772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인 손해 배상금 지급 채무는 100...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9. 9. 30. 09: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선 도로의 2 차로에서 E 아토스 승용차(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 중, 좌측 차선을 침범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고 운전의 F 인 피니 티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접촉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를 입은 바 없음에도 피고가 치료비 등 대인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그에 대하여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인 손해 배상금으로 일실 손해 2,461,887원(= 175,849원 × 14일), 치료비 3,407,710원, 위자료 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원고의 대인 손해 배상금 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일실 손해 을 제 5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G 의원 ’에서 이 사건 사고 일로부터 2019. 10. 7.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2020. 1. 18.까지 27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입원 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위 입원 및 통원 기간 노동능력 상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일실 손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치료비 을 제 5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앞서 본 피고의 입원 및 통원 치료 비가 합계 3,407,710원인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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