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44』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K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공동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29.경부터 같은 해 201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에 대한 임금 4,003,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 14 내지 16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481,8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937』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K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공동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5.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2,0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285,3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체불내역확인서(피진정인 제출)-M, O, P, Q 관련
1. 체불내역확인서(피진정인 제출)-R, S 관련
1. 2015년 3, 4월 임금대장 제출 『2015고단29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2015년 6월 급여명세서, 2015년 1월-7월 임금대장 제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