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06』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체인 (주)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11.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0월 임금 2,339,000원, 2014. 11월 임금 545,765원, 퇴직금 2,332,03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677,291원과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70,2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88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4. 12. 임금 1,148,860원, 2015. 1. 임금 2,224,430원 및 퇴직금 2,653,364원 합계 6,026,6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 J의 각 진술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4년 8월분 급상여명세서, 경력증명서, 연봉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급여 미지급 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4년 10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