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52177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30,7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9. 1. 3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4.경 원고에게 피고가 있는 본점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6. 초경, 2017. 5. 2.자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본점 건물 7층, 9층, 11층에 관한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4. 29.부터 2017. 5. 30.까지’,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한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계약 즉시 30%를 지급하고, 1차 중도금으로 작업 공정 30% 경과시 원고가 요청하면 2일 이내에 30%를 지급하며, 2차 중도금으로 작업 공정 60% 경과시 원고가 요청하면 2일 이내에 30%를 지급하고, 잔금으로 검수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의 일반사항에는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4. 29.부터 피고의 본점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8.경 원고에게 ‘공사 개시 후 약 10일 정도 예상한 공기가 계속 지연되고, 최종 수정하여 협의된 준공일인 6월 10일까지 공사 완료가 안 되었으며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고 6월 21일 그 동안 시공상의 문제점 및 조속한 공사 완료를 촉구하였으나 공사진척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도면 제출 등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사를 시작한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23일간은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는 등 공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며, 공사 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임직원의 피해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