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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08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6. 4. 04:52.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그곳 아르바이트생 피해자 E(남, 18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반복하여 잡아당기며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바나나우유 포장재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턱 부위를 움켜쥐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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