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0. 19:31경 무렵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1세)과 호객행위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말이 많아,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처인 위 E이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인후통 및 우측 경부 동통성 부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내역,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