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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1 2015고단472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0. 19:31경 무렵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1세)과 호객행위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말이 많아,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처인 위 E이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인후통 및 우측 경부 동통성 부종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내역,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액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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