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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021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2회의 뇌수술을 받고 6개월간 재활치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2001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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