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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5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린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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