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2.12.28 2012노4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나. 그러나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에 온 20대 피해자를 흉기인 칼로 위협하여 강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강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누범기간에 이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법률상감경(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을 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