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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8 2012노46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관광진흥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그러나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에 온 20대 피해자를 흉기인 칼로 위협하여 강도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강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누범기간에 이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법률상감경(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을 한 범위 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적정하고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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