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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3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동장애, 조현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정동장애, 조현증 등의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AJ신경정신건강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불과 보름 정도의 단기간 내에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2015. 1. 9.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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