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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8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5. 12. 9. 21:2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 씹할 놈, 개새끼, 나이 쳐 먹고, 저런 것 들은 진작 죽었어야 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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