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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8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12:50 경 광주 북구 C 있는 피해자 D(76 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음식이 하찮게 나온다며 “ 이게 음식이냐

” 고 말하면서 식탁을 엎어 버리고,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4년과 2016년에 각 업무 방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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