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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55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현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6. 04:00 무렵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인천 서구 석남동 석 남 사거리와 D 병원 일대를 함께 걸어서 돌아다니던 중 2016. 8. 6. 05:22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이르러, 위 편의점에 피해자 G(26 세) 이 종업원으로 혼자 근무하고 있고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복면( 압수 제 3호) 을 착용한 다음 흉기인 맥 가이 버칼( 압수 제 2호, 칼날 길이 7cm ) 을 소지한 채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위 맥가이버칼을 피해 자의 가슴에 겨누며 “ 움직이지 마라, 돈 내놔, 빨리 돈 내놔. ”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금고에서 위 편의점 점장 H 소유의 현금 24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현장 CCTV 캡 쳐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범행 전후 피의 자간 스마트 폰 메신저 대화 내용)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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