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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5가단505662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양천로 620(등촌동)에 사업장을 두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4. 15.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사고 차량수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할 보험정비요금의 적용기준을 합의하는 내용의 보험정비요금계약(이하 ‘이 사건 요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요금계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소외 회사에게 보험사고 처리를 위탁한 피고의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고 차량수리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피고가 지급할 보험정비요금의 적용기준을 합의하여 상호간의 권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4조 [정비요금 적용기준]

1. 수리비 산정에 적용하는 정비요금(시간당 공임) 구분 판금ㆍ교정 탈부착ㆍ교환 도장 정비요금 24,550원 24,550원 24,550원

2. 작업시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해 국토해양부 '05년 당시"건설교통부''가 공표한 ”탈착ㆍ교환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테이블“을 적용한다.

단, "탈착ㆍ교환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테이블"에 명기되지 않은 정비항목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적용한다.

4. '05년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테이블이 없는 차종, 신규 차종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연구ㆍ발효하는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 테이블을 적용한다.

제6조[수리비청구와 지급 및 공제]

3. 원고는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자동의 수리를 완료한 경우에 원고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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