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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4401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2014. 5. 16.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삼성화재손해사정’이라고 한다)에게 보험사고 처리를 위탁하였고, 원고는 2014. 5. 2. 삼성화재손해사정과 사이에 ‘피고의 보험계약자 등 사고 자동차 수리의뢰자의 보험사고 차량수리와 관련하여 정비업체인 원고와 삼성화재손해사정 사이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피고가 지급할 보험정비요금의 적용기준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보험정비요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① 정비요금 산정에 적용하는 시간당 공임은 ‘판금교정 : 24,220원, 탈부착교환 : 24,220원, 도장 : 24,220원’으로 하고, ② 작업시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테이블”을 적용하며, ③ 2005년 이후 신규 차종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연구발표하는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테이블(참고 작업시간)을 적용하고, ④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적용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계약 종료일 30일 전까지 상호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라.

삼성화재손해사정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자동차 수리비 전산견적시스템(Areccom On-line System, 이하 ‘AOS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원고가 수리한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를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5. 3. 1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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