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4가단2364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각 차량의 수리비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5,00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별지 제1항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들로부터 위 각 차량의 수리를 의뢰받아 각 수리를 마치고 원고에 대한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은 후 원고에게 별지 제2항 기재 각 청구금액 합계 9,473,053원의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 9.경 소외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정비요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정비요금 적용기준] 피고와 소외 회사는 제1조(계약목적)의 이행에 필요한 정비요금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1. 정비요금 산정에 적용하는 시간당 공임 판금ㆍ교정 : 25,380원, 탈부착ㆍ교환 : 24,450원, 도장 : 24,350원

2. 작업시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의해 국토교통부(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공표한 “탈착ㆍ교환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테이블”을 적용한다

(명기되지 않은 정비항목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3. 2005년 이후 신규 차종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연구ㆍ발표하는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테이블(참고 작업시간)을 적용한다

(명기되지 않은 정비항목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제8조 [계약의 해지] 피고와 소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 또는 소외 회사가 불법 또는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2. 피고 또는 소외 회사가 그 업을 중지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3. 피고 또는 소외 회사가 어음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