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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나22700
수리비 차액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 20.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에 보험사고 처리를 위탁한 피고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에 의한 피해자 등 사고자동차 수리의뢰자의 보험사고 자동차수리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할 보험정비요금의 적용기준을 정한 보험정비요금계약(이하 ‘이 사건 수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정비요금 적용기준] 갑(원고)과 을(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은 제1조(계약목적)의 이행에 필요한 수리공임(이하, ‘정비요금’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의한다.

1. 수리비 산정에 적용하는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은 판금 24,660원, 탈부착ㆍ교환 24,660원, 도장 24,660원으로 적용한다.

2. 작업시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에 의해 국토해양부가 공표한 ‘탈착ㆍ교환 표준작업시간표 및 도장료테이블’을 적용한다.

단 위에 명기되지 않은 정비항목이 있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적용한다.

3. ② 도장료의 재료대는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시 사용한 국내산 도료대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6조[수리비 청구와 지급 및 공제]

3. 갑은 을이 관리하는 자동차의 수리를 완료한 경우에 갑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보험개발원 AOS를 통해 수리비를 청구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2.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하고, 최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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