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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0 2019가단1196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2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93. 4. 6. G㈜과 사이에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고, E은 G㈜의 ㈜F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F은 G㈜와 E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02가단18946호)을 제기하여 2002. 8. 9. ‘G㈜와 E은 연대하여 58,710,734원과 그 중 39,470,675원에 대하여 1999.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구 주식회사 H)는 2004. 7. 12. 위 ㈜F의 판결문상 채권을 양수하고 G㈜와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7.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32,302,793원 및 그 중 33,445,517원에 대하여 2009.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61030호)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5. 21. E의 I조합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타채3641호)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 B은 E이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2009년 제43호, 이하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09. 6. 8. E의 I조합에 대한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09타채3986호)을 받았고, I조합의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이 법원 K)에서 2009. 9. 23. 37,722,542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후 피고 B과 E은 2018. 6. 20. ‘제1 공정증서에 따른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E은 이에 동의하며, E은 피고 C에게 1억 5,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E은 2018. 9. 17. 피고 C를 수취인으로, 액면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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