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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107207
조합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609,545원, 원고 B에게 81,539,260원, 원고 C에게 95,771,40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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