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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9나200452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다음의 제2항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별지’ 앞에 ‘당심 판결의’를 추가한다. 2)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두 번째 행의 ‘을다 1 내지 4’를 ‘을다 제1 내지 4’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8쪽 제15행의 ‘증인 H’을 ‘제1심 증인 H’으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10쪽 아래에서 네 번째 행의 ‘갑 제11, 12호증’을 ‘갑 제11 내지 13호증’으로 고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사항

가. 민사집행법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이 통모하여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마치 4억 5,000만 원 전부를 지급받은 것처럼 이 사건 추심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합의는 압류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가압류권자인 피고 B가 가압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고, 원고가 채무자로서 배당기일 통지를 받고 의견을 진술하거나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킴으로써 같은 법 제255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임의로 피고 B에게 70,307,414원을 지급한 것은 가압류권자의 채권을 공탁하도록 한 같은 법 제160조 제2항에 위배되고, 위와 같이 피고 B가 지급받은 부분만큼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변제받지 못한 것이기에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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