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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나2055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10행의 ‘갑 11, 12호증’을 ‘갑 제11 내지 15호증’으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3. 판단'끝부분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진정하였으나 청와대가 국방부로 사건을 이송하였고, 국방부에서 보안사로 다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절차가 반복되었으며, 청와대, 국방부나 보안사 등에서 원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듯한 모습을 보여 원고가 이를 신뢰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청와대에 진정하여 청와대, 국방부나 보안사 등에서 원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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