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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51646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끝에서 다섯 번째 행의 ‘원고’에 바로 이어서 “(개명 전 이름은 ’K‘였다)“를 추가하면서 제5쪽 ’인정근거‘에서의 ’을 제11, 12호증‘을 ’을 제5, 11, 12호증‘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의 ‘달리’를 ‘을 제10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으로 고치면서 같은 쪽 제11행의 ‘거부하였다고’ 다음에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을 추가한다.

3) 제1심 판결 제7쪽 끝 행의 ‘지시를’ 앞에 ‘장소’를, 같은 행의 ‘달리’ 앞에 ‘을 제10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를 각 추가한다. 4) 제1심 판결 제8쪽 제14행의 ‘이하 같다’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고친다.

5) 제1심 판결 제13쪽 끝에서 여섯 번째 행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6) 제1심 판결 제14쪽 제9행의 ’개인적으로‘를 삭제하고, 제15쪽 끝에서 세 번째, 두 번째 행의 ‘달리 원고가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를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7 제1심 판결 제16쪽 제12, 13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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